[221678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후계농어...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지자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비·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청년·후계농이 개인 역량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정착 초기’를 조직적으로 뒷받침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중심이면 지자체 재정 여건·단체 역량에 따라 지원 격차가 커져, 어떤 지역은 혜택이 집중되고 어떤 지역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후계·청년농어업인이 ‘단체’를 통해 공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비·시설비를 지원할 근거를 만들고, 민간 기부·출연도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인 단위 지원의 한계를 보완해 정착률...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 인력인 청년·후계 농어업인의 조직화를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개인 단위의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단체를 통한 정착 유도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꾀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