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420 proposers 박성훈의원 등 11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에 공급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면제 특례...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0명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간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특정 산업 조직에 대한 세제 특혜가 장기화됨에 따라 조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간 전산 서비스 제공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2029년까지 면제해주어 수협 조직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입법입니다. 수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전산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수협의 전산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여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입니다. 직접적인 대국민 혜택은 부족하지만, 수산업이라는 국가 기초 산업의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