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두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또한, 귀농인이 취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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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자경농민의 농지·시설 취득세 경감 및 농기계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취득세 전액 면제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및 재원 마련 방식의 불확실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세 특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자경농민 대상 취득세 경감·면제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농업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세제 특례 연장 및 확대 방안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공익성을 가진다. 경제적 부담은 제한적이며 장기적 편익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