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유출사고의 2차 피해 발생...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 및 거래 금지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 (안 제59조, 제71조)
불법 유통 판단 기준인 '정당한 이유'의 모호성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강명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다크웹 유통 확대로 인한 2차 피해(딥페이크, 보이스피싱 등)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유출 데이터의 불법 거래 처벌, 보호...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와 2차 피해 확산이라는 시급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 삭제·차단 요청 권한 및 자료보전 명령 권한 부여는 기존 법의 공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