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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57
제안일: 2026. 6. 19.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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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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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소상공인 단체에 대기업 등 거래 상대방과의 '단체협상권' 부여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플랫폼 기업의 혁신 저해 및 소비자 서비스 품질 하락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거래상 지위가 약한 소상공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대기업이나 플랫폼 업체와 대등하게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혜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제적 주체성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법안은 시장 경제 내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대기업과의 대등한 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실질적인 보호 조치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정부 검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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