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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414
제안일: 2026. 8. 4.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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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14]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농업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식량안보의 근간이나,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의 피해에 가장 취약한 분야임. 한편, 농업·농촌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원이자 흡수·저장하는 흡수원으로서의 이중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기...

법안 웹툰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본법 제정
국립농식품기후위기대응본부 신설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임미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 법안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대응본부 설치, 탄소감축 인증 및 거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한...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9
본 법안은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탄소 감축 실적을 경제적 유인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혁신적이다. 초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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