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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1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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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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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 명문화 및 임무 구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수당 및 보상금 규모의 불균형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서비스와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이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처우를 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 조례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근거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7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의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통장·이장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 현장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조직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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