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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1
제안일: 2026. 7. 6.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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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통장 및 이장의 법적 지위 명문화 및 임무 구체화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수당 및 보상금 규모의 불균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서비스와 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이장의 노고를 인정하고, 이들의 처우를 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현재 조례에만 의존하는 불안정한 근거를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의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통장·이장 제도를 체계화하여 행정 현장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는 무관한 행정적·조직적 근거 마련 법안으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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