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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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1명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탁을 설정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보증 범위 확대에 따른 기보의 대위변제율 상승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 등을 직접 기초자산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현재 SPC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여 조달 비용을 절...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금융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려는 정책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우수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