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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4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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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협동조합 체계는 지역조합과 농협중앙회로 이어지는 2단계 계통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심화되면서 지역농협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경제사업 간 연계ㆍ시너지 효과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

법안 웹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농협중앙회 산하 시·도 지역본부를 독립적인 '연합회' 체제로 전환
조직 확대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 및 계통 구조의 비효율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앙집권적인 현재의 농협 체제를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편하려는 시도입니다.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본부를 독립된 연합회로 격상시켜 지역 농민의 의사를 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복지 및 경제...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6
농업협동조합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과 지방분권화를 지향하는 법안으로, 농촌 지역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선을 도모함. 운영 효율성 저하라는 경제적 우려가 있으나, 지역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 활성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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