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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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게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과세면제 담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상 면세 대상을 확대함
담배 소비 촉진으로 인한 공중보건 정책(금연 캠페인)과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외국 국적 종사자 가족들과 동일하게 과세면제 담배(특수용담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1987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2015년 개정으로 한국인 직...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국적 이유로 인해 누려오지 못했던 특수용담배 과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