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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1463
제안일: 2026. 9. 18.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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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63]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활용 및 처분 등에 관...

법안 웹툰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표준지침의 법적 구속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 제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함
소규모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행정 부담 증가로 인한 연구 본연의 업무 위축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활용을 위해 현행 지침 수준의 규제를 법률로 상향하고, 미이행 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구 장비의 도입·등록·활용·처분 전 과정을 체계화하여 연구...
27/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현행 지침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적 구속력을 통해 연구 장비의 효율적 관리와 공동 활용을 제도화한 법안으로, 연구 생태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행정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으나 국가 R&D 예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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