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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10
제안일: 2026. 9. 10.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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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31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ㆍ김종양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법안 웹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해외건설 현장의 분쟁 해결을 위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법인까지 포함하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함
신설되는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기업 간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정치적 입김에 휘둘릴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내 기업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 기관인 KIND의 역량을 강화하여 해외 인프라 진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
26/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해외 건설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실용적인 입법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위험 요소는 거의 없으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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