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9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2인 현행 보육지원체계는 국적 및 주민등록을 전제로 설계되어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외국 국적의 영유아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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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재 보육 지원은 국적과 주민등록을 전제로 하여, 난민을 제외한 외국 국적 영유아는 지원에서 제외됨.
재정 부담 증가: 국적이나 혼인 상태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보육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국적이나 혼인 상태에 관계없이 한국인 부모에게 인지된 모든 영유아가 보육 지원(무상보육,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외국 국적 영유아나 출생신고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영유아 보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보육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적 형평성과 일상적 편의성 측면에서 높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재정 부담이 존재하나 장기적인 사회적 편익이 크며, 민주주의 기본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