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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7
제안일: 2026. 5. 4.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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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임금은 장기요양보험 수가체계 및 인건비 지출비율, 근무 시설의 규모, 근무 시설의 소재 지역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시설별로 임금의 차이가 뚜렷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

법안 웹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0명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임금 가이드라인 강제 시 영세 요양시설의 운영난 가중 및 폐업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돌봄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상향하려는 본 법안은 사회적 돌봄의 공공성과 노동 가치를 존중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보완된다면 더욱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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