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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17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김대식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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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형에는 인공지능 기술...

법안 웹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1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추가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 콘텐츠 삭제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확산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임시조치를 도입하며, 해외 사...
1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3
The proposed amendment is well-intentioned in its goal to protect individuals from harmful synthetic media, but it re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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