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특별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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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건 (국민의힘) 외 10명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을 명시적으로 추가함
특별교부세의 본질인 '특별하고 긴급한 재정 수요'보다 일반적인 시설 확충에 과도하게 사용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초고령사회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상 특별교부세 지원 항목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을 명문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는 노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삶의 질 향...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초고령사회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 법안으로,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