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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16
제안일: 2026. 3. 17.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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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1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그에...

법안 웹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행정구역 개편(전남·광주 폐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설)에 맞춰 법원 소재지·관할구역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재판 관할 혼란(어느 법원에 내야 하는지, 서류에 어떤 주소·명칭을 써야 하는지)을 줄이려는 기술적(정비) 개정입니다.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명칭 변경’에 초점이 있어, 시민이 기대하는 ‘법원 신설/지원 승격/재판부 증설’ 같은 실질 서비스 개선(거리 단축, 기일 빨라짐)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만들어져도 법원 인력·청사·재판부가 그대로면 체감은 제한적입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전남·광주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개편된다는 전제하에, 법원 설치·관할 표에 적힌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새 행정체계에 맞게 바꾸는 정비 법안입니다. 재판 관할 표기 혼란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법...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필수적인 법률적 후속 조치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맞추어 법원 소재지와 관할구역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행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기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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