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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75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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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7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소멸 대처, 국가균형성장 및 5극 3특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행정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과 함께 시ㆍ도의회의 통합 또...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행정통합(전라남도+광주광역시 통합특별시) 상황에서 시·도의회 통합을 전제로, 하나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2명으로 인정할 근거를 공직선거법에 신설하려는 안임.
다수대표(2인 선출구) 도입은 표의 등가성(한 표 한 표의 가치) 문제, 소수 정당·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 저하, 정당 중심의 전략적 후보 배치로 지역대표성 약화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전남과 광주 통합 등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황에서 발생하는 선거구 인구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선거구에서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전남과 광주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인구 편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안입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 시도이나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재정적 비용 발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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