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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61
제안일: 2026. 3. 13.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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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46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사고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대한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설명 의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한편, 보건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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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의료사고(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병원·의료인이 환자/보호자에게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의무’를 법에 명시해, 사고 직후 정보 단절을 줄이려는 취지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노력 의무’는 강행의무보다 약해 병원이 형식적 설명(모호한 표현·요약본 제공)으로 갈음할 위험이 있음. 시민 체감은 ‘설명 품질’(구체성·기록·시간·후속조치)에 달림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병원·의료인이 환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의 위로·유감 표현이 법정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쓰이지 않게 하려는 ‘사과법’ 성격의 제도입니다. 목표는 소통...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2/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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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9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해외에서 입증된 '사과법(Apology Law)'의 개념을 도입한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의료사고 시 의료진의 인도적 유감 표명이나 설명이 법적 책임의 증거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발적이고 투명한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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