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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2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이재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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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5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임에도 가사ㆍ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도산사건을 전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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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경기북부(의정부권)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할 ‘의정부가정법원’과 ‘고양지원·남양주지원’ 신설로, 이혼·양육비·면접교섭·가정폭력·소년보호 등 생활형 분쟁의 ‘거리·대기시간·절차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신설은 ‘법률 한 줄’로 끝나지 않고, 판사·직원·보안·시설·예산이 동반되어야 함. 인력·예산이 충분히 따라오지 않으면 간판만 바뀌고 처리속도 개선이 제한적(기대-현실 괴리)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경기북부에 가정법원(의정부가정법원 및 고양·남양주 지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집중된 가사·소년·도산 사건을 분리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생활형 분쟁(이혼·양육·가정폭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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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인구 대비 사법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지역에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신설하여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민생 법안입니다.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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