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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89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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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content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법안 웹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0명
LPG 용기 검사 및 재검사 비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재정 지원 규모에 따른 예산 낭비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등 에너지 소외 지역에서 LPG를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판매 사업자의 재정난으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LPG 용기 검사 체계를 정부 예산으로 뒷받침하려는 민생 법...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에너지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안정시키고 가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뚜렷함. 농어촌 지역의 복지 향상과 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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