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25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의 게시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과 함께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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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 등) 이용을 의무화하여 납세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
국세정보통신망 접속이 어려운 고령자나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온라인 의무화가 오히려 정보 접근성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세 공시송달 방식에서 국세정보통신망(온라인) 이용을 의무화하여,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행정 효율성 제고와...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실용적인 개선안입니다.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국민이 세금 관련 정보를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