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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9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박균택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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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9]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

법안 웹툰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수사-기소 분리)
법조계 내 역할 혼선으로 인한 초기 시행착오 및 소송 지연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외국법자문사법 조항 중 새로운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을 정비하...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형사사법 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외국법자문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기술적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 위험은 낮고 제도 정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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