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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076
제안일: 2026. 9. 3.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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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관한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예규인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ㆍ감독에 대한 실효적인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1회용 봉투ㆍ쇼핑백 등의 판매대금을 1회용품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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