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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9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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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99]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전문인력의...

법안 웹툰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투자공사(KIC)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여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것을 의무화함.
자산운용 기관의 특성상 디지털 전환과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어 물리적 사무소 이전의 실질적 효율성 검증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투자공사(KIC)의 본사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집적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선의가...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실행 가능성은 시장 반응과 후속 지원 정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큼.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확대와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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