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6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가 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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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외 10명
장애인의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 시 소득요건을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소득요건 완화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정착 초기 경제적 자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가족을 구성할 때 겪는 경제적 장벽을 낮추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자 발급 소득 요건을 장...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장애인의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불합리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사회적 형평성과 인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검열 확대 우려가 낮고 구체적 권리 구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