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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42
제안일: 2026. 7. 8.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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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ll_info": { "bill_number": "2219842", "bill_name":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남인순의원 등 13인",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

법안 웹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 제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과도한 민감 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장기관의 직권 신청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금융 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부...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한 법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매우 높은 공익성을 지니고 있음. 행정 권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 장치가 병행된다면 사회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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