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4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령 및 제도 1)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정부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2023년)시키고 활성화를 추진 중임. 온라인도매시장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외 9명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법적 근거(성과관리/평가 조문)를 신설해 ‘정책 환류(피드백)’를 제도화하려는 개정안임
평가 지표가 ‘거래액/거래건수’ 중심으로 설계되면, 플랫폼·거래주체가 실적을 맞추기 위해 내부거래·중복계상·형식적 거래를 늘리는 ‘지표 게임’이 재발할 수 있음(성과관리 강화가 오히려 실적압박으로 작동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성과와 공정성·신뢰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이상거래·품질분쟁·정산·물류 등 구조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조치로 연결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측면에서는 ...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권리 제한과는 거리가 멀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행정적·관리적 개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