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8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한 손해액 추정 및 사용대가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의겸 외 13명
본 법안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식을 '물건 양도' 중심에서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아이디어 활용'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비스'나 '데이터'의 가치 산정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어, 실제 소송에서 피해액 증명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실무적 한계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발맞춰 부정경쟁방지법의 손해 산정 규정을 현대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제품의 도용이나 위조가 주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플랫폼 서비스의 기능 모방, 사용자 데이터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 구조와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을 정확히 반영하여, 기존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입법 시도입니다. 표현의 자유나 국가 권력 남용 위험과는 무관한 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