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82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5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48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

법안 웹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과거사정리법상 국가인권침해 사건의 재심 청구 범위를 기존 직계친족·형제자매에서 4촌 이내 친족까지 확대
4촌 이내 친족의 범위가 넓어져 무분별한 재심 청구가 증가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기존 직계친족이나 형제자매가 없거나 모두 사망한 경우 4촌 이내의 방계 친족에게도 재심 청구권을 부여하여 헌법상 재...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용하여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 및 그 친족들의 재심 청구 자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성과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하며 경제적 부담은 적습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