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5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 운전자에게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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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고령 운전자(특히 65세 이상)에서 비중이 큰 ‘페달 오조작(가속·브레이크 착각)’에 대해, 급가속을 물리·전자적으로 제어하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법적 정의를 신설해 제도권 안전장치로 편입
‘보급 및 활성화 지원’의 구체 설계가 법률/하위법령에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체감효과가 크게 달라짐: (1) 지원대상(연령·소득·차종) (2) 지원수준(전액/정액) (3) 의무화 여부(신차/특정군) (4) 장치 성능기준(오작동률·작동조건) 등이 불명확하면 ‘선언적 법’에 그칠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에게서 빈번한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가 보급을 지원할 근거를 만들며, 장착 튜닝을 허용하되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면허...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고령화 사회의 교통안전 문제와 노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상충될 수 있는 가치를 '기술적 대안(페달오조작방지장치)'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매우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기존 면허 자진 반납 제도의 낮은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