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즉,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 중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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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해외 체류 우수 인력(학위 후 해외 5년 이상, R&D·기술개발 경력)의 국내 복귀 시 근로소득세 50% 감면(10년) 특례의 ‘일몰’을 3년 단위가 아니라 5년 단위로 연장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혜택이 ‘이미 고임금을 받는 경력자·고숙련자’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 조세형평성 논란(일반 근로자·국내에서 버틴 연구자와의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R&D·기술개발 경력을 쌓은 내국인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특례의 일몰을 ‘3년→5년 단위’로 더 길게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핵...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4지속성 8
이 법안은 일반 국민의 삶보다는 국가의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과 R&D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법안입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글로벌 인재 전쟁 상황에서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