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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2
제안일: 2026. 2. 27.
발의자: 김성회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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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각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이러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에게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용구 제공 의무화
특수투표용지 제작 및 배송 과정에서의 예산 소요 및 행정적 부담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현행 규정이 거소투표 시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 등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차별...
3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사회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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