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행법(특별배임죄)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에 규정된 배임범죄는 그 요건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모호하고 법원 역시 이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경영진의 회사와 주주를 위한 성실한 경영활동까지도 그 결과를 근거로 배임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큼. 그 결과 이사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외 9명
현재 상법상 임원의 배임죄 요건인 '임무위배'가 모호하여 법원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큼.
너무 넓은 면책 조항으로 인해 이사가 나쁜 결정을 내려도 손해가 크지 않을 경우 책임 추궁이 어려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신동욱 의원 외 10인의 발의된 이 법안은 기업의 경영진(이사)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사의 행동 결과가 나쁘면 '임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