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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2
제안일: 2026. 7. 3.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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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bill number 221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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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19732호)은 소송 중 허위 법령이나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는 행위를 제재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과태료 부과 기준인 '고의 또는 과실'의 모호함이 변론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법령, 허위 판례 등을 인용하여 재판을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9/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4
지속성 5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라는 명분은 타당하나, '과실'에 의한 허위 인용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소송 당사자의 변론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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