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07
제안일: 2026. 3. 16.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추천 0
댓글 0
조회 14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3명)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긍정적 요소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출자지분 구조·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에 추가 보고하게 해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실무를 하는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핵심 기준이 시행령(대통령령)로 많이 넘어갑니다(예외회사 범위, ‘사회적 신용’의 구체 기준). 자의적 설계가 되면 ‘봐주기/표적 규제’ 논란이 생기고, 정권·정치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자 구조와 업무위탁 구조를 더 투명하게 보고하게 하고, 특정 회사의 최대 의결권 보유자가 되면 근로자 대표에게 인수 목적·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하며, GP 대주주의 신뢰성 요건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2/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인수 기업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짐. 금융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금융 규제 강...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