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보고와 관련하여 출자지분 구조, 집합투자재산 운용 관련 업무위탁 현황 등에 대한 공시·보고 규정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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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출자지분 구조·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에 추가 보고하게 해 ‘누가 돈을 대고, 누가 실무를 하는지’가 더 잘 드러나도록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핵심 기준이 시행령(대통령령)로 많이 넘어갑니다(예외회사 범위, ‘사회적 신용’의 구체 기준). 자의적 설계가 되면 ‘봐주기/표적 규제’ 논란이 생기고, 정권·정치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출자자 구조와 업무위탁 구조를 더 투명하게 보고하게 하고, 특정 회사의 최대 의결권 보유자가 되면 근로자 대표에게 인수 목적·고용 계획을 알리도록 하며, GP 대주주의 신뢰성 요건을 ...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인수 기업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짐. 금융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금융 규제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