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0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근현대문화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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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근현대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시하여 교회·사찰·성당·예배당·종교행사·종교 관련 건축·기물 등 종교 관련 유산을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
종교적 가치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면 어떤 종교·어떤 유산을 우선 보호할지에 대한 선정·우선순위 논쟁이 커질 수 있음(다수 종교 편중 또는 정치적 편향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명확히 포함시켜 종교 관련 유·무형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려는 취지다. 보호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관광·지역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The bill is a non-controversial and positive administrative expansion that aims to fill a legal gap in the preser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