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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06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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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일에 직접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두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과 참여율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최형두 (국민의힘) 외 13명
사전투표제 폐지 및 선거일 2일 연장: 투표 접근성 방식 변경 및 선거 관리 부담 증가
사전투표 폐지 시 주말이나 평일 투표가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등의 투표율 하락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9회 지방선거 등에서 제기된 선거 관리 부실 논란(투표용지 부족, 시스템 오류 등)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사전투표 폐지', '선거일 2일화', '수...
22/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나, 그 수단으로 선택한 '사전투표 폐지'와 '수작업 개표'는 민주주의의 접근성 확대라는 현대적 흐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검증 장치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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