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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64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교육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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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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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긍정적 요소
교실을 제외한 출입문·복도·계단 등 ‘필수 설치 구역’에 CCTV 설치·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학교장 재량이던 안전 설비를 ‘의무 인프라’로 격상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CCTV 의무화가 ‘안전’은 강화할 수 있으나, 영상의 수집·열람·보관·제3자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교직원·학생·학부모·방문자) 및 2차 피해(유출, 악용) 위험이 커짐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주요 동선(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 설치’하도록 하고, 방과후 돌봄·교육에 남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학교장의 안전대책 의무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1/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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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교내 강력 범죄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학교 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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