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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7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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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의안명": "[221806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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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긍정적 요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운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건설업체의 추가적인 비용 및 행정 절차 부담 가중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일반 승강기에 비해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임시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건설...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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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없는 기술적 안전 관리 규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며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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