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자재의 운반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ㆍ사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는 공사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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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운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 신설
건설업체의 추가적인 비용 및 행정 절차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일반 승강기에 비해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임시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건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없는 기술적 안전 관리 규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며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