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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067
제안일: 2026. 4. 3.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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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221806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현행법은 승강기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또는 ...

법안 웹툰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건설공사 현장에서 임시로 운용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 신설
건설업체의 추가적인 비용 및 행정 절차 부담 가중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공사용 승강기가 일반 승강기에 비해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임시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안전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건설...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과 관련된 요소가 없는 기술적 안전 관리 규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입법입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목표가 명확하며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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