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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845
제안일: 2026. 5. 6.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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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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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과도한 행정력 소모 및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축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병역비리 차단을 위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을 병무청이 직접 의료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자의무기록(EMR)의 보안 강...
2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5
병역 비리 방지와 전자의무기록 보안 강화라는 긍정적 명분을 가졌으나, 국가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의료기관의 감시 의무 강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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