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7
제안일: 2026. 3. 23.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25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6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긍정적 요소
중대재해 이후에도 후유증·직업병을 ‘정기 확인·관리’하도록 사업주 의무를 명문화해, 사고가 끝난 뒤 방치되던 건강권 공백을 메울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누가/언제까지/어떤 방식으로’ 정기 확인·관리할지 하위법령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 중소사업장에 비용·행정 부담이 급증(산안법 준수=서류업무화)할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생긴 노동자의 상태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해 ‘사고 이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퇴직 후 나타나는 후유증·직업병을...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산업안전 보건 정책으로, 중대재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입법입니다....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