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68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의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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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춘석 외 9명
중대재해 이후에도 후유증·직업병을 ‘정기 확인·관리’하도록 사업주 의무를 명문화해, 사고가 끝난 뒤 방치되던 건강권 공백을 메울 수 있음
‘누가/언제까지/어떤 방식으로’ 정기 확인·관리할지 하위법령에 위임될 가능성이 높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 중소사업장에 비용·행정 부담이 급증(산안법 준수=서류업무화)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대재해로 건강장해가 생긴 노동자의 상태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해 ‘사고 이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특히 퇴직 후 나타나는 후유증·직업병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산업안전 보건 정책으로, 중대재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적 책임과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