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6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자 부담 비용을 지정심사 비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를 개선함(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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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소비자중심경영인증’→‘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 정비: ‘인증=품질보증’처럼 오인할 소지를 줄여, 소비자가 마크를 과신해 피해를 보는 상황을 일부 완화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명칭 변경이 실질 개선 없이 ‘간판 바꾸기’로 끝날 우려: 소비자는 여전히 ‘정부가 뽑은 착한 기업’으로 오인할 수 있어, 표시·광고 방식(마크 문구, 고지의무)까지 동반 정비가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의 명칭·운영을 정비하고, 위해정보를 긴급 상황에서 더 빨리 수집할 수 있게 하며, 분쟁조정·소송지원 체계를 손질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돕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임. 특히 조정 불성립 시 소송 지원과 위해 정보의 신속한 공유는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어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