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7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입주민을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하여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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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방음벽 설치 시 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울 경우, 기존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방음벽을 더 가까이 설치할 수 있게 함.
방음벽이 주택과 가까워지면 시각적 압박감(답답함)이 증가하고, 방음벽 하부에 햇빛이 차단될 수 있어 채광이 나빠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고속도로 인근 등 소음이 심한 노후 주거지역에서 소규모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정비할 때, 좁은 대지 조건에서도 방음벽을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현장 여건(협소한 구역, 복잡한 지상 시설물 등)에 맞춰 방음벽 설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주거 환경 개선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소규모 개발의 활성화와 함께 열악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