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 및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9조)....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교육활동 보호 범위에 '비대면 활동' 추가로 디지털 교육 환경 변화 반영
악성 민원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대면 교육 현장을 보호하고, 그간 교사들을 고통받게 했던 악성 민원에 대해 법적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후 발생한 업무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법안으로, 행정적 지원 체계 마련 및 민원 행위 규정의 명확화는 교육 현장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