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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14
제안일: 2026. 4. 29.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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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양의 요건과 절차,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하여 정하면서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양부모가 특정 아동을 지정하여 입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취지에서 아동을 가정위탁하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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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11명
위탁가정 보호 아동의 입양 시 기존 위탁부모의 우선 결연권 법제화
공공 입양 체계 전환기 행정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심의 지연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 아동이 입양 절차상 기계적인 우선순위에 밀려 분리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이미 충분한 정서적 교감을 나눈 위탁부모에게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아동의 정서적 유대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법 취지가 매우 명확하며, 불필요한 행정적 제한을 개선하여 입양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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