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499]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중 아동학대 관련 범죄와 일부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결격기간을 다른 범죄에 따른 일반적인 결격기간과 달리 10∼20년으로 높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 등 특정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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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특정강력범죄(살인·강도·인신매매 등) 전과자가 아이돌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대체로 3년’ 수준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가정 내 밀폐된 돌봄 현장에서의 중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결격기간을 ‘일괄 10년’으로 상향할 때, 범죄의 유형·경중·재범위험(개별 위험도)을 반영하지 못하면 과잉제한 논란(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복귀 저해)과 위헌적 소지(과잉금지원칙 위배 주장)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늘려, 가정 내 돌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범죄 위험을 사전에 낮추려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던 강력범죄 결격...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아동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입니다. 전과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보다 아동 보호라는 공익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