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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3
제안일: 2026. 3. 24.
발의자: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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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장관 등의 등록청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 모집비용의 비율, 모집 결과의 공개 의무 및 벌칙과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한 규제와 제재가 과도하여, 기부 사업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자...

법안 웹툰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준 금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등록 기준 상향으로 인한 기부금 횡령 및 불투명한 회계 처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부금품법의 과도한 규제가 기부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인식하에, 모집 등록 기준과 사용 기간을 완화하고 제재 수위를 낮추어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행정적 부담을 줄여 기부의 문턱을 낮추려는 긍정적...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의안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공익 활동을 독려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행정적 관료주의를 줄이고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장기적인 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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