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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04
제안일: 2026. 1. 21.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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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0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안전사고, 시설물 파손, 다른 이용객의 불편 등 방지를 이유로 아동의 출입 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아동 전체를...

법안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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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외 10명
‘노키즈존’ 확산에 대해 ‘처벌’ 중심이 아니라 ‘인증+지원’(당근) 방식으로 갈등을 완화하려는 접근
‘아동친화업소’ 인증이 사실상 마케팅 수단으로만 소비되면, 실제 현장(안전·접근성·차별 예방) 변화가 미미할 수 있음(인증 기준·사후점검·취소 기준이 핵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노키즈존 확산에 대응해 ‘아동친화업소’ 인증제와 시설개선 비용 보조·홍보·교육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처벌보다 인센티브로 아이 동반 가족의 이용환경을 개선하되, 예산·기준·사후관리 설계에 따라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노키즈존' 문제에 대해 처벌이나 금지라는 강경책 대신, 지원과 인증이라는 유인책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사업주)의 자유를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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