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6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이 경마 및 마권 구매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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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9명
장외발매소 내 경마와 무관한 문화·복지·여가시설에 한해 청소년 출입 허용
경마 시설과 비(非)경마 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경계가 모호할 경우 청소년의 사행행위 노출 위험 증가
상세 분석 완료
본 개정안은 장외발매소 내에 설치된 경마와 직접 관련 없는 문화·복지 시설에 대해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여, 유휴공간을 지역 상생 및 청소년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면 금지 규정으로...